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1.03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3조 제1항에 따른 ‘유가증권’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(전환사채 등)이 포함되는 것임
[회신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・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. 사실관계 ○ 피상속인은 2015.5월에 사망하였고, 2015.11월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- 상속재산은 8,300백만원이며, 신고납부할 세액은 1,500백만원임 < 상속재산 명세 > (단위 : 백만원) | 구 분 | 상속재산 | 비 고 | | 합 계 | 8,300 | | | 예 금 | 4,000 | | | 부동산 | 2,000 |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1,500백만원 포함 | | 비상장주식 | 1,900 | | | 전환사채 | 400 | | 나. 질의내용 (질의 1) 전환사채가 물납가능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(질의 2) 전환사채가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시, 부동산과 유가증권(비상장주식 및 전환사채)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2.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【물납】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[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항에서 "비상장주식등"이라 한다)을 제외하되,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,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【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】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・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・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1. 지상권・지역권・전세권・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.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.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.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【관리·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】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1.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.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.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【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】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2.12.30, 2005.8.5, 2008.2.22, 2008.2.29, 2010.2.18, 2013.2.15, 2015.2.3> 1.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. 국채・공채・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. 가. 거래소에 상장된 것. 다만,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나.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. 다만,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8.2.22, 2010.2.18, 2015.2.3> 1. 국채 및 공채 2.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(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)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.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(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) 4.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.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재산세과-636, 2009.03.26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・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・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○ 법규과-992, 2013.09.11 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3조 제1항 에 따른 ‘유가증권’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제외하는 것이나,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3조 제1항 에 따른 물납청구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,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또한,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충당 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○ 재산세과-048, 2013.02.12.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74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